사법사상 처음으로 현직법관이 국회에 파견돼 근무하게 됐다. 법원이 외부 관공서에 법관을 파견하는 `법관 파견근무제'는 헌법재판소와 통일부에 이어 국회가 3번째이나 재판업무가 아닌 행정업무를 위해 외부기관에서 일하는것은 처음있는 일이다. 헌법재판소 법관의 경우 헌재 결정문 작성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고유업무의 연장선상에 있고 통일부 법관은 `단기 연수' 목적이란 점에서 `업무외 성격'이 강하다. 국회 김병오(金炳午) 사무총장의 요청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일하게 된법관은 서울고법 형사부 출신 이민걸(李敏杰.41.연수원 17기) 판사. 이 판사는 국회에서 근무하는 동안 전문위원 등 국회 직함이 아닌 `판사'라는법원 고유직함을 갖는다. 이 판사는 갑자기 도입된 국회 파견근무제로 인해 미국 연수를 포기하는 `손해'를 봤지만 서울고법 형사부 재직전인 99년 9월부터 2002년 2월까지 법원행정처의 핵심요직인 법무담당관 및 기획담당관을 역임, 국회 근무에도 적임이라는 평가를 받고있다. 국회 관계자는 22일 "법관 파견근무제의 도입으로 각종 법률안의 자구 하나하나를 최종 심사하는 법사위 업무의 효율성과 정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원측도 법원관련 입법 업무 및 예.결산, 국회-법원간 연락업무의 효율성이 증진될것으로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 gija00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