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7단독 이성구 판사는 21일 `옷로비의혹' 사건과 관련, 이른바 `이형자 리스트'에 현정부 실세 부인들이 포함돼 있다는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한나라당 이신범 전 의원에 대해 공소기각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지원 청와대 비서실장 부부 등 고소인들이 지난 17일이 전 의원에 대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된 고소취소장을 제출해 `명예훼손 혐의는 피해자가 원치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다'는 반의사불벌죄 원칙에 따라공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박 비서실장과 천용택 전 국정원장, 김중권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부부는 지난해 "이형자씨측으로부터 고가의 옷과 그림 선물을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언론에 유포했다"며 이 전 의원을 고소했다. 이 전 의원은 작년 5월 서울지검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으나 미국 유학을 이유로작년 6월부터 지난 9일까지 모두 8차례 열린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