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월드컵 축구대회 기간(5월31일∼6월30일)중 노동계의 불법 파업이나 집단행동에 대해 법에 따라 강력 대응키로 했다. 정부는 21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한동 총리 주재로 노동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또 경기장 반경 1㎞ 이내와 선수단 숙소 주변 보조경기장 반경 6백m 이내 지역을 특별치안구역으로 설정,집회 및 시위를 불허키로 했다. 정부는 또 한국.민주 양대 노총에 대해 무파업 선언을 거듭 촉구하고 김대중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별담화 발표를 건의키로 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