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13일 실시되는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 후보자 1명이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은 모두 10억7천700만원으로결정됐다. 19일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 공고한 부산지역 선거별 선거비용 제한액에 따르면 부산시장 선거의 경우 후보자 1인당 10억7천700만원, 비례대표 부산시의원 선거는 1정당을 기준으로 1억5천200만원까지 쓸 수 있다. 기초단체장인 구청장과 군수 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평균 1억306만2천500원이며 가장 많은곳은 부산진구 선거구로 1억5천600만원, 가장 적은 곳은 기장군 선거구로 7천만원이다. 지역구 부산시의원 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평균 3천636만5천원이며 해운대 제2선거구가 3천96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강서구 제2선거구가 3천430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구.군의원 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평균 2천811만4천85원이며 가장 많은 곳은해운대구 좌동 제1선거구(2천920만원),가장 적은 곳은 서구 남부민 1동 선거구(2천750만원)이었다. 이같은 선거비용제한액은 지난 98년 실시한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보다 10% 가량 늘었으며 특히 비례대표 부산시의원 선거의 경우 책자형 소형인쇄물이 신설돼 48%나 증액됐다. 한편 보전비용은 부산시장 4억7천806만2천원, 비례대표 부산시의원 9천429만7천원, 구청장.군수 평균 1천921만9천63원, 지역구 부산시의원 평균 519만5천225원 등으로 나타났다. (부산=연합뉴스)김상현기자 josep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