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도지사 선거 25억5천여만원 등 6.13지방선거 단체장 및 도의원 비례대표 선거비용제한액을 확정, 고시했다. 도지사 선거비용제한액은 25억5천400만원으로 지난 98년 실시된 제2회 지방선거당시 제한액 19억3천100만원에 비해 6억2천300만원 증가했다. 또 비례대표 도의원선거 제한액은 정당별로 3억8천300만원으로 확정됐다. 31개 기초자치단체장 선거비용은 평균 1억1천600여만원으로 2회 지방선거 당시의 9천100여만원에 비해 2천500여만원 증가했으며 성남시장 선거비용이 2억6천700만원으로 기초자치단체장 선거 가운데 가장 많다. 시.군별 선거비용제한액은 ▲수원시장 2억3천500만원 ▲의정부시장 1억700만원 ▲안양시장 1억8천200만원 ▲부천시장 2억3천300만원 ▲광명시장 1억1천900만원 ▲평택시장 1억4천500만원 ▲동두천시장 7천500만원 ▲양주군수 7천900만원 ▲안산시장 1억6천만원 ▲고양시장 2억3천300만원 ▲과천시장 7천200만원 ▲의왕시장 7천500만원 ▲구리시장 8천500만원 ▲남양주시장 1억1천200만원 ▲오산시장 7천500만원 ▲화성시장 1억500만원 ▲시흥시장 1억600만원 ▲군포시장 9천800만원 ▲하남시장 8천600만원 ▲파주시장 1억400만원 ▲이천시장 9천800만원 ▲용인시장 1억4천500만원▲안성시장 1억원 ▲김포시장 8천600만원 ▲여주군수 8천500만원 ▲광주시장 8천800만원 ▲포천군수 9천600만원 ▲연천군수 8천200만원 ▲양평군수 8천900만원 ▲가평군수 7천200만원이다. 인구수와 가구수 등을 기준으로 해 산출되는 선거비용제한액은 선전벽보, 선거공보, 책자형 소형인쇄물, 후보자방송연설, 정당.후보자연설회 등 법정선거운동 비용과 선거사무관계자의 수당, 실비 등 기타 선거운동 비용을 합산한 액수다. 공고한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1 이상을 초과해 지출하면 당선무효가 된다. (수원=연합뉴스) 김광호기자 kw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