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관계자는 17일밤 대통령 3남 김홍걸씨의 이권개입 의혹과 관련, "홍걸씨가 타이거풀스가 체육복표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18일 오전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관계자는 그러나 "체육복표 사업자 선정과 관련, 홍걸씨와 최규선씨가정.관계 인사를 상대로 로비를 벌였다는 구체적인 범죄 단서를 갖고 있지 않다"고말했다. 다음은 수사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 체육복표 사업자 선정과 관련, 홍걸씨가 누군가에게 청탁한 사실이 있나. ▲홍걸씨가 없다고 하니 알 수가 없다. -- 홍걸씨가 청탁을 받은 점은 인정하고 있나. ▲시점은 다르지만 최규선씨로부터 자기 몫으로 주식을 확보해놨다는 얘기를 들은 적은 있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체육복표 사업자 선정과 관련, 청탁을 받은 적은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 최씨는 홍걸씨에게 사업자 선정을 부탁했다고 진술하고 있나. ▲2000년 9월 홍걸씨에게 체육복표 사업자 선정을 도와달라고 청탁하면서 주식을 확보해놨다는 얘기도 했다고 진술했다. -- 홍걸씨가 주식을 받은 시점은. ▲최씨와 송재빈씨가 2000년 8월에 타이거풀스가 체육복표 사업자로 선정되면홍걸씨에게 6만6천주와 계열사 주식 4만8천주를 주자고 약속했다. 타이거풀스가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인 2001년 4월에 정식으로 양도계약서가 작성돼 주식이 홍걸씨에게 넘어갔다. 그래서 대가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 홍걸씨가 취득했던 주식과 관련, 최규선과 송재빈씨 사이에 약정서가 있었나 ▲홍걸씨 동서 황인돈씨 회사 직원 3명 명의로 홍걸씨 몫으로 주식을 주기로 약정서를 체결해놨다. -- 홍걸씨가 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했다고 보는 근거는. ▲최씨가 포스코와 타이거풀스 주식거래를 중개하면서 수수료로 받은 24억여원에 송재빈씨가 홍걸씨 주식을 사주라고 준 돈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 홍걸씨가 대원SCN으로부터 조폐공사 합작이나 창원 아파트 용도변경과 관련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있나. ▲증거가 있지만 말할 수는 없다. -- 3개 계열사 주식 4만8천주를 액수로 환산해 포함시키지 않았나. ▲송재빈씨가 아니라 최씨가 자기 돈을 내주고 사준 것인데다 당시 장외에서 거래가 없었기 때문에 시가로 환산할 수 없었다. 그러나 투자에 참여할 기회를 얻은것도 뇌물로 판단한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 부분에도 알선수재 혐의 적용했다. `패스21'과 관련, 윤태식씨에게 주식을 사게 해달라고 부탁한 남궁석 전 정통부 장관을투자기회 참여로 보고 기소한 것과 같은 이치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