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李得洪)는 지역 기업인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고 자신의 부동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관리해 온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 및 부동산실명제 위반)로 문희갑(文熹甲) 대구시장을 17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문 시장에게 돈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태왕 권성기(63)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문 시장은 지난 97년 1월부터 지난 1월까지 5년여간 권 회장으로부터 각종 공사관련 편의 제공에 대한 사례 및 향후 청탁 등의 명목으로 13차례에걸쳐 모두 9천500만을 받은 혐의다. 문 시장은 또 지난 2000년 7월께 자신의 제주도 소재 임야 4천여평(공시지가 2천700여만원)을 다른사람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 명의신탁한 혐의도 받고있다. 검찰은 문 시장의 비자금 14억261만원에 대한 계좌추적을 했으나 10억2천여만원에 대해서는 자금 출처를 확인하지 못했다. 검찰은 또 나머지 4억여원 가운데서도 뇌물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금은 권 회장으로부터 받은 수표 2천만원 밖에 확인하지 못했다. 이에따라 문 시장측은 조만간 법원에 보석을 신청할 전망이다. 또 검찰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수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않고 있는 윤영탁(尹榮卓.한나당 수성을)의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소환할 방침이다. (대구=연합뉴스) 이덕기기자 duck@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