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6일 민주당 김방림 의원에 대해 법원이 발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행정부 결재 절차를 거쳐 이날 국회에 정식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김 의원의 체포동의 요구안에 대해 국회 본회의가 열릴 경우 법무장관이 국회에서 체포동의와 관련한 취지를 직접 설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앞서 진승현 게이트와 관련, 진씨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서울대병원에입원중인 김 의원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체포동의 요구서를 발부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용 기자 ks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