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노무현(盧武鉉) 대통령후보는 15일 한나라당이 자신의 소득 축소신고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신고한 소득액은 변호사로서의 매출이 아니라 비용을 뺀 개인소득을 신고한 것"이라며 "세법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비롯된 오해"라고 반박했다. 노 후보측 유종필(柳鍾珌) 공보특보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신고할 때는 매출총액이 아닌, 말 그대로 개인 노무현의 소득을 신고한 것이며, 신고할 만큼 신고했다"며 "한나라당이 무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 후보측 해명은 고문변호사료 등을 포함한 매출이 한나라당 주장대로 월 700여만원이라해도 비용을 뺀 개인소득을 2000년 3월 294만원, 같은해 4월부터 7월까지308만원이라고 신고한 것은 합당했다는 것이다. 유 특보는 "라면 장사가 월 1천만원의 매출을 올린다면 원가와 임대료, 종업원인건비 등을 뺀 자기 소득을 신고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노 후보도 변호사 사무실 임대료와 인건비 등 운영 비용을 빼고 소득을 신고했다"며 "한나라당의 얘기는 매출총액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맹찬형기자 mangel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