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파크뷰아파트 특혜분양 의혹사건을 수사중인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郭尙道)는 15일 아파트를 사전분양한 혐의를 잡고 시행사 에이치원개발 대표 홍모(54)씨와 위탁관리사 생보부동산신탁 전 상무 조모(48)씨를 긴급체포했다. 홍씨와 조씨는 14일 오후 2시와 5시 각각 검찰에 자진출두했으며 검찰은 15일오전 1시께 이들을 긴급체포, 사전분양 전체 가구수와 사전분양받은 유력인사의 신원, 대가성 특혜분양 여부 등을 추궁하고 있다. 검찰은 "홍씨 등은 지난 9일 구속된 분양대행사 MDM 대표 문모(44)씨와 같은 업무방해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으며 16일 오전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사건과 관련, 사법처리 대상자는 3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검찰은 홍씨 등이 사전분양한 가구수를 밝히지 않았지만 압수수색을 통해 입수한 파크뷰 분양자 명단 자료를 통해 이미 이들이 사전분양한 가구수를 파악, 분양자가족관계 파악 등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분양자 명단에는 사전분양 계약자 200∼300명의 이름과 동(棟), 호수 그리고이들이 에이치원 등 어느 회사에서 사전분양 받았는지가 자세히 적혀있으며 특히 10여가구는 홍씨가 직접 사전분양한 것이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지금껏 언론에 밝히지 않았던 조씨를 전격 긴급체포해 사전분양과관련, 조씨의 역할 비중이 컸음을 시사했다. 조씨는 지난 98년 12월 8일 생보부동산신탁 설립과 함께 상무겸 개발사업부장직을 맡아 파크뷰 분양업무의 책임자 역할을 해 왔으며 지난해 12월 7일 3년 임기를마치고 그만뒀다고 생보부동산신탁 관계자는 전했다. (수원=연합뉴스) 최찬흥기자 c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