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위원장 유지담)는 민주당 노무현 후보의 팬클럽인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의 일부 활동이 사전선거운동 금지 등 선거법에 저촉되므로 즉각 중단토록 했다고 9일 밝혔다. 선관위는 지난 6일 명계남 노사모 회장에게 "노사모 홈페이지를 통해 대선 입후보 예정자의 이름이나 구호 등이 적힌 티셔츠를 판매하고 입후보 예정자를 선전하는 내용의 글을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는 것은 선거법 2백54조(선거운동 기간위반) 규정에 저촉된다"며 중단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선관위는 공문에서 "중지 촉구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행위가 계속될 경우 관계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