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용헌 부장판사)는 9일 인터넷을 통해 대선 후보들을 비방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구속기소돼 징역 1년이 구형된 한모씨와 김모씨에 대해 각각 벌금 5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지만 그 정도가 건전한 선거문화를 해치거나 선거법에 저촉되는 수준에 이르러서는 안된다"며 "두 피고인이 인터넷에 올린 글은 비판이나 토론의 정도를 넘어선 비방이라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씨는 지난 3월20일 모 신문 인터넷 홈페이지에 민주당 노무현 대선후보를, 김씨는 같은달 21일 다른 신문의 홈페이지에 한나라당 이회창 전 총재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