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를 찾아 중국 선양(瀋陽) 주재 일본총영사관에 진입하던 장길수군 친척 5명이 중국 공안에 의해 강제체포된 사건이 국제적 파문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중국 공안이 일본측의 동의 없이 외교적 불가침권이 인정되는 일본총영사관 영내에까지 들어가 공관진입에 성공한 탈북자 2명을 강제연행한 것으로 전해지고있어 이 문제가 중-일간 외교마찰로 확대되고 있다. 지난 61년 채택된 `외교관계에 대한 빈 협약' 등은 외국의 공관지역에 대한 불가침권을 외교특권 중 가장 중요하며 절대적인 권리의 하나로 규정, 일본의 동의 없는 중국 공안의 총영사관 진입이 확인될 경우 국제적 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일본총영사관 안은 사실상 `일본의 영토'나 마찬가지로 취급되기 때문이다. 일본은 이와 관련, 8일 저녁 다카하시 구니오(高橋邦父) 주중공사를 중국 외교부에 보내 "중국의 무장경찰이 우리측 동의 없이 총영사관 내부에 들어온 것은 공관불가침에 반하는 것"이라면서 "중국측에 강하게 항의한다"고 밝혔다. 다카하시 공사는 이어 "우리측 총영사관 직원이 중국 무장경찰에 대해 그 사람들을 이동시키지 말라고 요청했지만, 무장경찰은 그런 요청을 듣지 않고 그들을 선양시 공안국에 연행했다"면서 "이번 중국측의 대응은 심각한 문제로 매우 유감스런일"이라고 해명을 강력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국제법 전문가들은 "외교공관의 경우 불가침성의 원칙에 따라 어떤경우에도 공관 접수국이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다"면서 "중국 공안이 일본측의 동의없이 총영사관에 진입한 것으로 최종확인될 경우 큰 파문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일본이 이날 총영사관내에까지 진입했다가 중국 공안에 강제체포된 김광철(27),김성국(25)씨에 대해 공식적으로 신병인도를 요청함에 따라 이들을 포함한 길수군친척 5명의 향후 처리방향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앞으로 일본은 자국 공관에 들어온 탈북자 보호소홀에 대한 국제적 비난여론을비켜가기 위해서라도 사태해결을 위해 외교 총력적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만일 이들이 강제북송될 경우 중국측의 무단침입 여부를 떠나서 자국 공관에 진입한 탈북자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는 비난이 쏟아질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중국으로서도 일본측의 사전동의 없는 총영사관 진입이 최종 확인될 경우 국제적 비난의 부담이 간단치 않아 일본총영사관 진입을 시도하던 탈북자 5명의 처리에신중을 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이 택할 수 있는 카드로는 총영사관 진입체포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시하되향후 선례방지를 위해 비난을 무릅쓰고 탈북자들을 계속 억류하거나 북한으로 추방하는 방안이 우선 있을 수 있다. 또 중국이 일본 총영사관내에서 체포한 2명은 일본측에 신병을 인도하는 대신나머지 일행 3명은 인도하지 않는 분리대응 방안도 추측할 수 있고,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5명 모두를 일본측에 넘기는 방안도 배제할 수는 없다. 한편 정부는 8일 체포된 탈북자 5명의 신병처리와 관련, 조심스런 입장을 견지한 가운데 일-중 양국간의 협의과정을 지켜보고 있다. 정부는 탈북자들의 인도적 처리가 가장 중요하다는 입장하에 "이들은 인도적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강제북송은 안된다"는 입장을 중국측에 전달하며 무사 자유행을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현재 미국총영사관에 진입한 것으로 전해진 2명의 탈북자 및 지난달말 베이징(北京) 주재 한국대사관 인근에서 체포된 탈북자 3명의 강제북송 방지 및자유행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황재훈기자 j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