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경찰서는 3일 자치단체장에 출마할 예정인 자기 회사 대표를 위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영주시내 D상회 직원 김모(30)씨와 D상회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영주시장 후보 예정자인 강모(54)씨가 대표로 있는 D상회 직원인김씨는 지난 2월 9일에서 10일사이에 모정당소속 영주시 장수면 읍.면.동 협의회장등 30여명에게 수삼 60만원어치를 준 혐의다. (영주=연합뉴스) 김효중기자 kimhj@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