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승현 게이트'를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박영관 부장검사)는 2일 김은성 전 국가정보원 2차장이 국정원 재직시절 권씨에게 최규선씨와 홍걸씨간 관계를 보고 하는 등 수시로 정보보고를 해온 점이 국정원법위반에 해당되는지를 수사중이다. 검찰은 특히 김씨가 재작년 7월 권씨 자택을 찾아가 최.홍걸씨간 `유착관계'를보고했고, 권씨가 다음날 청와대를 방문해 이를 알렸다는 관련자 진술에 따라 김씨의 행위가 국정원법상 '사인에 대한 공무상 기밀 유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국정원법 위반 적용을 적극 검토중이다. 검찰은 전날 임의동행 형태로 소환한 민주당 전당료 최택곤씨로부터 진씨돈 5천만원 중 상당액을 권노갑 전 고문에게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권씨는 그러나 검찰의 밤샘조사에서 김은성 전 국정원 차장이나 최씨로부터 진씨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완강히 부인하면서 관련자 대질조사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씨의 한 측근 인사는 권씨가 김은성씨로부터 진씨돈 5천만원을 수수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김씨가 돈을 갖고 권씨 자택을 방문했다고 주장한 당일 제3자가 동석해 있었는데 검찰에 이 3자와 대질조사를 요구했다"며 "대질조사가 이뤄지면 김씨가 당시 돈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밤샘조사에서 진씨 돈 5천만원을 전달한 김은성씨와 권씨간 대질신문을통해 돈 수수 정황을 조사했으며 필요한 경우 최택곤씨와 권씨간 대질조사도 벌이기로 했다. 검찰은 이날 중 권씨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한 뒤 이르면 이날 밤 또는3일 오전 중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재작년 4.13 총선 직전 국정원 `특수사업비' 명목으로 거액을 마련하기 위해 진승현씨와 접촉하라는 엄익준 전차장의 지시에 따라 진씨에게 접근, 3억원을 요구한 뒤 진씨로부터 2억원을 받아 특수사업의 주체인 `한 고위인사'에게 전달했다는 정성홍 전 국정원 과장의 진술을 확보, 사실 여부를 캐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용기자 ks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