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1부(박철준 부장검사)는 29일 민주당 김근태 고문이 권노갑 전 고문으로부터 재작년 8.30 최고위원 경선 당시 자금을 지원받았다고 폭로한 것과 관련,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지난 20일 권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으며 최근 김근태 고문과김 고문의 회계 책임자 2명 등 3명을 추가 출금했다. 검찰은 `진승현 게이트'와 관련한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대로 내주중 권씨를 소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한 뒤 기소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정치자금 제공 및 수수는 선관위 신고나 영수증 교환 등 일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제공자나 수수자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 검찰은 당초 민주당 경선이 마무리된 뒤 수사착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었으나 권씨가 `마포 사무실'을 폐쇄하고 장기간 미국출장 방침을 비쳐 수사착수와함께 출금조치를 앞당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근태 고문은 지난달 3일 "재작년 8.30 전당대회 최고위원 경선 당시 불법 선거자금을 사용했고 권씨로부터 개인 후원자금 2천만원을 받았다"고 고백했으며권씨는 김 고문과 정동영 후보에게 각각 2천만원을 준 사실을 시인했었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용 기자 ks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