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진승현 게이트와 관련, 민주당 권노갑전 최고위원을 내달 1일 소환조사키로 함에 따라 사법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검찰이 권씨를 상대로 조사할 부분은 2000년 7월 초순 진씨로부터 5천만원을 받았다는 혐의와 같은해 8월 김근태 민주당 고문에게 정치자금 2천만원을 불법 지원했다는 것 등 두가지다. 검찰은 일단 권씨가 실제 5천만원을 받았는지 여부 및 돈의 성격 등을 집중 조사한 뒤 대가성 있는 금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알선수재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권씨는 그러나 "진씨를 전혀 알지 못하며 따라서 돈을 받은 일도 없다. 중간에누군가를 끼워넣어 나한테 돈을 줬다고 주장하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며 대가관계는물론 금품수수 사실 자체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따라서 권씨가 금감원 조사무마 청탁 등의 명목을 알고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입증하는 게 검찰의 과제다. 검찰은 진씨 등 관련자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정황증거를 확보하는 등 이미금품수수 사실관계 뿐 아니라 대가성을 밝혀내는데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이 29일 권씨에 대해 소환을 통보하면서 `결정적 증거가 확보돼야 사람을부를 수 있다'거나 `권 전 최고위원이 돈을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고 말한 것을두고 검찰 주변에선 사법처리에 대한 자신감을 표현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돈이 오간 재작년 7월이 진씨 계열사 등에 대한 금감원의 조사가 마무리되고 검찰수사가 시작되던 시기라는 점에서 진씨가 괜한 돈을 건네진 않았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권씨가 어떤 `의도가 있는' 돈이라는 것을 아는 상태에서 받았다는 것만 입증하면 알선수재 혐의로 사법처리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검찰은 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수사가 일단락된 뒤 상대적으로 내용이 간단한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을 본격 조사할 방침이다. 97년 11월 신설된 정치자금법 30조는 `이 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주거나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선관위 신고 및 영수증 교환 등 정해진 절차를 밟지 않고 정치자금을 주고 받았다면 수수자인 김근태 고문 뿐 아니라 및 공여자인 권씨 모두 처벌 대상이된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각종 게이트 때마다 권씨의 이름이 `단골'로 등장하면서 연루의혹이 제기됐던점에 비춰 검찰수사 과정에서 권씨의 추가혐의가 드러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