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24일 최성규(崔成奎) 전 총경의 미국입국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 최씨의 상세입국심사 지정에 관한 당초 발표를 수정해 일본에서 뉴욕행 유나이티드 항공(UA)편에 탑승할 때 상세입국심사 대상자로 분류된 상태였다는 주장을 부인했다. 주뉴욕총영사관은 당초 지난 20일 최초 보고에서 `UA 항공사에 의하면 최씨가탑승하자마자 미 이민귀화국(INS)의 상세입국조사 대상자로 분류된 상태였다'고 서울에 보고한 바 있다. 한나라당은 24일 이를 근거로 "최 전 총경이 도쿄에서 뉴욕행 비행기를 탈 때이미 특별심사대상으로 분류돼 있었다"며 "이는 최씨의 비행기 탑승과 뉴욕공항 통과에 배후가 있다는 의혹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뉴욕총영사관은 최씨의 상세입국심사 지정시점이 논란이 되자 24일 재보고를 통해 UA측이 탑승때부터 최씨가 상세입국조사 대상자로 분류됐다고 단정적으로밝힌 것처럼 돼있는 첫 보고를 수정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확한 경위파악 지시를 받은 뉴욕총영사관이 `최씨가 입국심사를 상세하게 받은 것은 이들이 사전에 입국심사 대상으로 분류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을 UA가 개진했다'고 정정보고를 해왔다"면서 "처음 보고가 잘못된 것 같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뉴욕총영사관의 첫 보고와 두번째 보고간 차이의 이유에 대해 외교부는명확한 설명을 하지 못한 채 정확한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외교부는 최씨가 별도의 출구로 공항을 빠져 나간 것과 관련, "INS측에 그경위를 문의했으나 아직 공식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이어 INS가 최씨에 대해 6개월 체류허가를 내준 것에 대해 "미 국무부에 확인한 결과 9.11 테러사태 이후 최근 체류기간 축소에 대한 검토는 있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는 점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재훈기자 j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