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24일 최성규(崔成奎) 전 총경의 미국 입국과 관련, "한미 양국간에 최씨의 미국 입국과 관련한 어떤 사전모의도 없었다"고 일부 언론이 제기한 의혹들을 전면 부인했다. 외교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뉴욕총영사관의 외사협력관(경찰파견)이 최씨의 뉴욕도착 몇시간전에 미국 경찰 및 이민당국을 접촉, 우리 정부가 최씨의 자진귀국을희망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면담협조를 요청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외교부는 "하지만 이민당국은 `국무부의 허가없이 최씨와의 면담을 허용하거나 입국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면서 "그후 외사협력관이 존 F 케네디 공항에 도착, 미 세관 및 뉴욕시경 정보과 실무자에게 최씨에 대한 입국거부가가능한지를 물었지만 `체포영장이 없고 인터폴 수배대상이 아니면 입국거부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외교부는 "주미대사관의 문의결과 국무부는 `미국 이민귀화국(INS)이 주뉴욕총영사관으로부터 최씨를 억류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최씨에 대해 추가적인 입국심사를 하게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면서 최씨에 대한 공항당국의 3시간여의 상세입국심사 배경을 밝혔다. 외교부는 또 최씨의 공항내 별도 출입구를 통한 입국과 관련, "주미대사관의 문의결과 미 국무부측은 `별도 출입구 사용문제는 전적으로 뉴욕 INS(이민귀화국)의결정으로 국무부는 아는바가 없다'고 답변했다"면서 "주미대사관은 현재 미 연방 이민국에 서면으로 그 이유를 문의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당시 정황에 비춰볼 때 최씨가 정상통로로 나가면 대기하고 있는 영사관 직원 등과의 충돌 등 불미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보고 이런 가능성을 피하기 위해 미국측이 취한 조치라고 보여진다"고 밝혔다. 한편 외교부는 "미국 이민국은 최씨에게 입국을 거부할 만한 법적 사유가 발견되지 않아 통상적인 관례에 따라 6개월 체류허가를 부여했다고 국무부가 주미대사관에 설명했다"면서 "최씨는 현재 B2(상용.방문) 비자를 소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황재훈기자 j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