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연금산정 기준을 최종 3년간 평균보수에서퇴직 또는 사망 당시의 호봉에 해당하는 보수로 바꾸는 내용으로 군인연금법 개정이추진된다. 개정안을 마련중인 국회 국방위원장 천용택(千容宅.민주당) 의원은 23일 "연금액의 조정도 전국 소비자 물가변동률에서 현역 보수 인상률를 기준으로 하도록 변경하고, 연금수급자가 연금을 감액 지급받는 경우를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자에서 공무원과 공기업에 재취업한 자로 국한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 의원은 "현행 연금법이 군인의 경우 다른 공무원보다 정년(45-53세)이 짧고,재해율과 사망률이 높으며, 재취업률이 20%에 불과한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해 다음임시국회에서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전승현기자 shch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