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22일 임창열(林昌烈) 경기지사의 당내지사후보 경선 후보등록을 무효화하기로 결정했다. 이에대해 임 지사측은 `후보신청 무효처리 취소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할방침이어서 임 지사 후보등록 문제가 법정으로 비화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확대간부회의 후 김영배(金令培) 대표직무대행과 이강래(李康來)지방선거기획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식 회의를 열어 임 지사의 후보등록 문제는 "당헌.당규대로 처리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러한 입장을 경기도지부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도지부는 조만간 `당선 뒤 공직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등록을 무효화한다'는 개정 당헌.당규에 따라 임 지사의 후보등록을 무효화할 예정이다. 다만 도지부는 이 결정을 임 지사측에 즉각 통보하지 않고 오는 27일과 28일 당지도부와 대선후보가 확정된 이후 통보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희상(文喜相) 도지부장은 "임지사측은 자신의 거취문제에 대해 현 지도부가아닌 새로 구성될 지도부로부터 최종 입장을 전달받고 싶어하는 것 같다"면서 "이에따라 도지부의 결정사항은 이달말께 통보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임 지사측은 도지부에서 등록무효 방침을 확정해 알려올 경우 수원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낼 예정이다. 법원이 임 지사의 가처분 신청을 "이유있다"고 판단, 받아들이면 민주당은 곧바로 경기지사 후보경선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 민주당은 그러나 일단 후보등록에 관한 당헌.당규가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정신을 존중한 것인 만큼 법률적 하자가 없다고 보고 김영환(金榮煥) 의원과 진 념(陳稔) 전 경제부총리 2명의 후보만으로 경선을 진행시킬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 gija00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