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鄭德謨부장판사)는 22일 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징역 1년6월이 구형된 민주당 김윤식(金允式.용인을)의원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 의원의 선거참모 이모(44)씨와 유모(42)씨에 대해 각각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따라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의원 등이 선거운동기간 전에 사조직을 결성해 선거운동을 하고 구민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은 선거의 공정성을 심히 훼손하는 행위로그 불법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불법으로 선거사무실을 설치한 뒤 사조직을 만들어 창당대회에 참석한 주민들에게 일당 명목으로 382만원을 지급하는 등 3차례에 걸쳐 868만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징역 1년6월이 구형됐다. (수원=연합뉴스) 최찬흥기자 c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