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영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22일 "각종 이권에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미래도시환경 대표 최규선씨의 일방적인 법정 진술만 가지고 마치 사실인양 보도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상대로 각각 5억원씩 모두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비서관은 소장에서 "두 신문사와 소속 기자들이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없이최씨가 영장실질심사에서 청와대가 회의를 열어 최씨 자신을 해외로 밀항시키기로결정했다고 주장한 내용을 그대로 보도해 청와대 비서관들의 명예에 큰 타격을 입혔다"고 주장했다. 이 비서관은 "3년전 의원 보좌관으로 있을 당시 최씨를 처음 만나 며칠뒤 한차례 식사를 함께 한 이후 지금까지 최씨의 얼굴을 본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