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민주당 설 훈(薛 勳) 의원의 폭로를 계기로 대통령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고 주장하고 나서 실제로 탄핵 발의가 이뤄질지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헌법 65조에 따르면 대통령 탄핵소추는 `대통령이 그 직무수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가능하며, 그 요건으로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대통령 탄핵소추와 관련, 야당은 "대통령 세아들 문제 등 권력형 비리 등에 대해 대통령이 침묵으로 일관해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며 탄핵사유가 된다는 입장인 반면 여당은 "대통령 아들들이 잘못했다고 해서 그게 무슨 탄핵요건에 해당되느냐"(박상천 고문)며 야당의 정치공세로 일축하고 있다. 탄핵소추 발의를 위해서는 재적의원(269명)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 만큼133석의 의석을 갖고 있는 한나라당 단독으로는 불가능하며, 자민련이나 무소속 의원들의 협조를 얻어야 한다. 탄핵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서는 여기에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찬성해야 하는 만큼 현실적으로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그 자체로도 현 정권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는게 국회 주변의 관측이다. (서울=연합뉴스) 안수훈 기자 a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