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선 게이트'를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2부(차동민 부장검사)는 19일 최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수감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작년 3-12월 코스닥 등록업체인 D사 대표 박모씨로부터 고층아파트 건축허가 알선 등 명목으로 9억5천만원과 법인카드(5천여만원)를, 2000년 5월 S건설측으로부터 관급공사 수주를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천만원 및 법인카드(3천여만원)를 제공받은 혐의다. 서울지법 이현승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고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최씨의 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