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8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셋째 아들 홍걸씨가 이신범 전 한나라당 의원과 맺은 합의금 마련을 위해 처분한 것으로 알려진 경기도 고양시 일산땅 매입 자금과 관련해 "결혼 후 살고있던 아파트 전세금등으로 충당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홍걸씨는 지난 94년 경기도 일산의 나대지 75평을 분양받았다"면서 "분양대금은 94년 당시 장기유학 길에 오르면서 결혼후 살고 있던 아파트전세금 등으로 충당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 나대지는 2001년 5월 31일에 매각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했다"면서 "매각대금은 1억9천만원, 양도소득세는 400만원"이라고 밝혔다. 홍걸씨가 분양받았다가 매각한 일산 땅의 지번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마두동955의 2번지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정재용기자 jj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