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신범 전 한나라당의원은 17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 3남 김홍걸씨 소송취하 합의금 55만달러와 관련, "이미 받은 10만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45만달러를 받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전의원은 이날 로스앤젤레스의 한 음식점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런 내용을 지난 3월초 홍걸씨측에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잔액 청구권 포기 대신 다른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다른 요구조건으로 서울지검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혐의 공소 취소와 민주당.청와대 등의 `허위폭로' 비난 중지 및 사과 등을 제시했다. 그는 상호 소송 취하 합의설에 대해 "얘기가 오고간 것은 사실이지만 아무런 구체적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며 "그에 관한 현재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씨는 "명예회복 등 다른 요구사항이 수락되지 않으면 계속 소송이 진행될 것이고 오는 12월께 미국 법원이 잔액 지급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고 말해 무조건적 청구권 포기가 아님을 시사했다. 이씨는 "한나라당 일부 당직자까지 상당한 오해를 하고 있어 돈을 한 푼도 안받겠다고 통보했다"면서 "변호인인 홍준표 의원 등이 돈을 받으면 정치적 음해의 소지가 있다고 조언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합의금 55만달러중 10만달러를 자신의 변호사가 세차례에 걸쳐 현금과 수표로 대신 받았으며 이 돈은 변호사비용으로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0년2월 LA 현지 한인방송에 대한 명예훼손소송 패소에 따라 물기로 돼 있는 방송측 소송비용 11만달러는 홍걸씨가 부담하기로 했기 때문에 자신이 받기로 한 합의금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홍걸씨가 준 수표 발행자에 대해 알아봤으나 '파악할 수 없었다'면서 자신에게 준 합의금의 출처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씨는 "현재 소송이 진행중이므로 홍걸씨와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면서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귀국해서 자유롭게 정치활동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으며 소송비용도 워낙 많이 들어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익명을 요구한 홍걸씨 변호인은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고객과 상의한 뒤 얘기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할 말이 없다"면서 "알려진 부분중 잘못된 부준에 대해서는 시비를 가릴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권오연 특파원 coowon@ao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