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의 여성변호사였던 고(故) 이태영 박사가 국가유공자지위를 얻었다. 정부는 16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이 박사에게 국가유공자 자격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남편인 고 정일형 박사의 배위합장자 자격으로 국립묘지에안장돼 있던 이 박사는 별도의 묘비를 쓸 수 있게 됐다. 여성계는 지난 99년 국방부에 이 박사의 묘비 건립을 위한 청원을 제출한 바 있다. 여성 최초로 서울대 법대에 입학했던 이 박사는 국내 첫 여성변호사로 활동하면서 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세우는 등 여성의 인권신장을 위해 일생을 바쳤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