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오는 6.13 지방선거에서 금품살포.흑색선전.공무원 선거개입.후보비방.지역감정 조장 등 5대 선거사범을 중점 단속대상으로 정하고 경찰력을 총동원해 강력히 단속하기로 했다. 경찰은 12일 오전 청사 회의실에서 지방경찰청장 회의를 열고 공명선거 실현을 위해 선거사범에 대해 여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 특히 기동수사대, 조직폭력특별수사대 등으로 `선거사범 광역단속반'을 편성하고, 선거범죄 신고자에게는 보상금을 최고 500만원까지 지급하는 `범죄신고자 보상금제'및 `선거범죄 신고센터'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또 입후보 예정자가 결성해 활동 및 운영에 관여하거나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할수 있는 사조직이나 단체의 실태와 활동정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선거브로커에 대한 동향 감시에 나서기로 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재까지 679명의 선거사범을 적발, 이중 2명을 구속하고 89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494명에 대해서는 내사중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이를 유형별로 보면, 금품살포.향응제공이 336명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인쇄물 배포 139명, 후보비방 65명, 공무원 등 선거영향 22명, 축.부의금 상시제한 17명 등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우 기자 jongw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