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회장 신상진)의 집단 휴.폐업 움직임에대해 정부가 업무지도명령권을 발동키로 해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7일로 예고된 의사협회(회상 신상진)의 집단 휴.폐업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과 의료인들의 집단행동을 금지하는 업무지도명령을 내릴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이태복 장관 명의로 내려질 이번 지도명령은 `전국 의료기관과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을 대상으로 하며, 적용기간은 총파업 예정일인 `17일부터 별도 공고시까지'로 돼 있다. 지도명령 내용은 `의료기관의 집단 폐문(일반외래 중단을 통한 실질적인 휴업상태)등 휴.폐업 금지, 정상진료'와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료인의 의료업무 이탈 등집단행동 금지'이다. 현행 의료법 제48조에는 복지부 장관의 업무지도명령을 위반하는 의료인에게 1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분을, 의료기관에는 15일간의 업무정지 처분을 각각 내리도록규정돼 있다. 의료계 집단 휴.폐업과 관련해 복지부 장관 명의의 업무지도명령권이 발동되는것은 지난 2000년 의료계 총파업 이후 처음이다. 복지부는 이와 별도로 시.도지사 명의의 집단 휴.폐업 금지 지도명령서를 16일이전에 전국 의료기관과 의료인에게 개별 발송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협 소속) 의료인 등이 의료업무 이탈 등 집단행동을 계획하고 있어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생길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이번 지도명령은신문광고를 통해 공고되며 발효일은 13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협은 지난 10일 이태복 장관과의 면담에서 의약분업 재검토 요구가 수용되지 않음에 따라 예정대로 총파업을 강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한기천기자 che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