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게이트' 관련 의혹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김종빈 검사장)는 11일 김대웅 광주고검장이 작년 이 게이트에 대한 검찰 수사당시 검찰 내부에서 수사상황을 제공받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정보 유출자를추적중이다. 검찰은 특히 김 고검장이 이수동 전 아태재단 이사에게 전화를 걸었던 날 하루전인 작년 11월6일 `이용호씨가 도승희씨에게 5천만원을 건넸다'는 내용의 수사보고서가 작성된 점에 주목, 이 보고서의 상부 보고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신승남 전 검찰총장 등 검찰수뇌부를 포함한 중수부 수사라인 중 한명이김 고검장에게 도승희씨에 대한 조사계획이 포함된 수사보고서를 보고 내용을 알려줬는지 여부를 캐기 위해 이들에 대한 통화내역 조회 등을 검토중이다. 이와 관련 작년 11월10일부터 5일간 중국 출장을 다녀온 신 전총장은 "중국에다녀와서야 14일에 도승희를 조사했다는 사실을 보고 받았다"며 11월6일 재가를 부인했다. 통화내역 조회결과 신 전 총장은 이수동씨가 미국으로 출국한 작년 11월9일 오전 이씨와 통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수사상황 누설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김 고검장을 주말이나 내주초에 소환조사해 혐의가 확인되면 공무상비밀누설죄를 적용, 사법처리키로 하고 법리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내부인사가 수사상황 누설에 연루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전원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작년 대검 중수부가 도씨와 이수동씨와의 관계, 이씨의 연루 가능성 등을 수뇌부에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호씨로부터 받은 5천만원에 대해 `내가 썼다'는 도씨의 진술만을 믿고 이씨를 조사하지 않은 경위에 대해서도 조사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김 고검장과의 통화내용에 대한 이수동씨의 특검진술과 검찰 진술에 차이가 있어 정확한 통화내용을 조사중"이라며 "김 고검장에게 수사상황을 전해준 정보 유출자의 경우 정보가 누설되리라는 것을 알고도 제공했다면 비밀누설죄적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 기자 fai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