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위원장 유지담.柳志潭)는 10일 지방선거와 관련, 일부 공무원들의 줄서기 행태 및 불법적인 선거관여 행위를 집중단속토록 일선 선관위에 지시했다. 선관위는 ▲공무원이 현직 단체장이나 유력 입후보예정자의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거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자치단체의 간부급 공무원이나 읍.면.동장 등이선거구민에게 단체장을 홍보하거나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현직 단체장이 소속공무원이나 가족, 산하단체에 줄서기를 강요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토록 했다. 선관위는 지난 95년 6.4 지방선거 이후부터 최근까지 공무원 선거관여 행위 83건을 적발, 이중 1건에 대해 수사의뢰하고 24건은 경고, 58건은 주의 조치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공무원 정모씨는 지난 1월 여성단체 행사에 현직 지사 부인이 피아노 반주를 할 수 있도록 지시하고 행사를 수행해 경고 조치를 받았고, 충북 괴산군 공무원 탁모씨는 현직 군수를 위해 관내 65세 이상 노인 3천873명에게 무료 목욕을 시키고 간식을 제공해 경고를 받았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무원이 선거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는 경우 공무원직을 그만둬야 하고 일정기간 공무담임권을 제한받게 되므로 특별한 주의를 요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맹찬형기자 mangel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