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청송군수 후보 공천과 관련, 금품수수사건을 수사중인 대구지검 의성지청(지청장 강찬우)은 지난 9일 한나라당 김찬우(청송.영양.영덕지구당 위원장) 의원에 대해 소환조사를 벌였으나 김 의원이 혐의사실을 부인,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검찰은 김 의원을 상대로 지난 2월초 황호일 전 청송부군수(구속)로부터 공천을부탁받는 과정에서 현금 1억원을 받은 뒤 되돌려 준 경위와 돈을 돌려주기 전 사용했는 지의 여부, 돈의 사용처 등에 대해 집중조사를 벌였으나 김 의원은 황 전 부군수가 두고 간 현금 1억원을 확인한 뒤 곧바로 부인 정모(64)씨에게 돌려주라고 했을뿐 그 이후는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9일 오후 4시부터 6시간동안 김 의원과 황 전부군수, 중간에서 김 의원을 소개해 준 또다른 황모(불구속입건)씨에 대해 각각 대질신문을 벌였으나 성과가 없었다. 검찰은 이에따라 9일 오후 10시께 김 의원을 귀가 조치하고 돈의 출처와 사용처등에 대한 보강수사를 위해 김 의원의 부인 정모씨를 11일 오전 다시 소환해 조사를 벌인 뒤 김 의원의 재소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의성=연합뉴스) 임상현기자 shl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