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청장 외부인사 임명추진
정부와 민주당은 10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지난 1월 연두기자회견에서 설치하겠다고 밝힌 '특별수사검찰청'(가칭) 청장에 외부인사를 영입, 임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박종우(朴宗雨) 정책위의장은 이날 송정호(宋正鎬) 법무장관 등과 함께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 당정협의를 가진 후 브리핑을 통해 "당쪽에서 외부 인사를 청장에임명하는게 이 기구의 독립성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내놓아 법무부도 외부 인사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호를 개방하는 쪽으로 검토키로 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현재 법무부 개정초안도 외부인사를 영입하는 길을 터놓았으나 이를 더욱 확대하자는 차원에서 이런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따라서 내부인사 발령시 검찰총장과의 임기 충돌로 독립성에 문제가 생길것을 우려해 특검청장 임기를 3-5년으로 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었으나 이를 접고 특검청장 임기를 검찰총장과 같이 2년으로 하기로 당정간 의견을 함께 했다"고 말했다.
수사 범위와 결정문제와 관련, 박 의장은 "개정초안은 또 정치권에서 이첩된 사건 또는 검찰청장이 인정하는 건에 한해 사건진상위 심의를 거쳐 특검청에 넘어가도록 해놓았은데 애초부터 수사 여부를 판단할 때 특검청장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방향으로 당정간 의견을 모아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또 특검청 명칭변경을 검토키로 하고 이날 협의내용을 담은 검찰청법 개정안을 이달중 확정, 국회에 제출해 빠른 시일안에 처리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고형규 기자 khg@yna.co.kr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