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신(金東信) 국방부장관 등 국방부 관리 4명은 4일 "공군의 FX기종 선정과 관련한 월간 신동아 4월호 기고문 발행을 막아달라"며 동아일보사를 상대로 출판물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지법에 냈다. 김 장관 등은 신청서에서 "군사전문가 김모씨가 '공군 소외, 국방부 주도'라는 제목으로 쓴 신동아 기고문은 육군 출신의 국방부 친미 세력이 공군을 소외시키고 이 사업을 주도했다는 허위 주장으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 사업은 군사전문가들이 참여해 공정한 과정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용 기자 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