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3일 민주당 노무현(盧武鉉) 상임고문의 팬클럽인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노사모)'의 활동에 대해 "당내경선 활동은 무방하나 본선 관련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사조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선거법에서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조직이란 본선거에서 후보자의 승리를 위해 활동하는 사조직을 지칭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당내 경선에서 투표권을 갖고 있는 당원 등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조직은 규제 대상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선관위는 또 "노사모가 당내 경선 승리를 위한 것이라면 정당 내부활동이므로 선거법상 금지된 사조직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대선과 관련해 일반유권자를 상대로 특정후보자를 위한 활동을 할 경우 규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선관위는 "당내경선을 위한 조직이 일반유권자를 대상으로 활동하는지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선거법 위반사례가 나타나면 관계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사모는 2000년 4.13총선 직후 네티즌을 중심으로 결성된 정치인 최초의 팬클럽으로 현재 회원수가 2만2천여명에 달한다. (서울=연합뉴스) 맹찬형기자 mangel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