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12:11
수정2006.04.02 12:13
정부는 3일 지방선거를 70여일 앞두고 벌써부터선거분위기가 과열됨에 따라 금품살포, 흑색선전, 공무원 선거관여, 공직수행을 빙자한 금품수수를 공명선거 저해 4대사범으로 규정, 중점 단속키로 했다.
또 선거 때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선거브로커' 폐해를 막기 위해 중점단속대상을 선정, 감시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선거브로커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한동(李漢東) 총리 주재로 공명선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번 지방선거의 경우 각 정당의 상향식 공천과 동시선거에 따른 다수후보 난립으로 선거분위기가 과열되고 있다"며 공명선거를 위해 모든 공권력을 동원,선거사범에 대한 총력단속체제를 가동키로 했다.
정부는 우선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복무기강점검단의 운영을 강화, ▲공무원의 선거관여 ▲정치권 줄서기 ▲선거분위기에 편승한 직무소홀 및 무질서 방치행위 ▲특정후보 음성적 지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심성 행정 등을 강력 단속키로했다.
이어 정부는 최근 급속도로 확산되는 인터넷을 이용한 불법선거운동에 대해서도검찰의 `인터넷 검색반', 경찰의 `사이버테러 대응센터' 등을 활용, 강력히 대처키로 했다.
특히 정부는 불법.탈법선거운동에 대한 국민의 적극적인 감시활동 및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범죄신고자보상금제도'를 적극 활용, 최고 1천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이와함께 정부는 선거관련 사조직 및 단체의 불.탈법선거 감시를 강화하고 입후보 예정자와 주변 관계자들의 금품.향응제공, 유권자 위장전입 등에 대한 단속도 본격화하기로 했다.
이 총리는 "불법선거사범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법대로 처벌함으로써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키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