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沈在哲) 의원을 비롯한 한나라당 의원 20여명은 2일 지난해부터 해외출국자와 60세 이상에 한해서만 허용하던 국민연금의 일시반환금제도를 60세 미만의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에게도 허용토록 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했다가 실직 등으로 기초생활수급권자가된 3만9천759명(2001년말 현재)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심 의원은 추정했다. 심 의원은 "이들이 기초생활 수급권자로 국민연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60세까지국가가 지불하는 기초생활비가 연금가입액의 20배에 달한다"면서 "일시반환금 조기지급은 국가재정을 위해서도 옳은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의원은 또 감사원의 감사결과 공개를 의무화하는 '감사원법 개정안'과 대한적십자사의 혈액관리사업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의학물리사를 의료인으로 명시하는 '의료법 개정안' 등도 국회에 제출했다. (서울=연합뉴스) 민영규기자 youngky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