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올해 주한미군에 고용된 한국인 고용인 인건비와 주한미군 관련 경비 등 주한미군 주둔비용으로 미화 5천880만달러와 한화 5천368억원을 분담하게 된다. 정부는 2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정례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한.미협정안을 심의.의결하고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앞서 지난해 11월 한.미 양국은 2002년 한국의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금을10.4% 인상한 4억9천만달러로 확정하고 분담금에 대한 원화비율 협상을 벌여왔다. 이번 협정에서 전체 분담액에 대한 원화비율은 88%로 최종 결정돼 외환변동의영향을 덜 받게 됐다. 지난해의 경우 원화비율은 62%였다. 협정안은 2003년과 2004년에는 전년도 분담금의 8.8% 인상분과 전전년도의 물가상승분 만큼의 증가금액을 전년도 분담금에 합산키로 했다. 각의는 또 오는 8일 서명을 앞두고 있는 한.일 범죄인 인도조약을 의결, 양국의법에 의해 사형.종신형 또는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를 인도대상으로 하고 법 발효이전에 행해진 범죄에 대해서도 적용키로 했다. 이어 각의는 부동산을 매수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을경우 부동산평가액.의무위반기간 및 조세포탈 목적 등을 고려해 부동산 평가액의 30% 이내에서 차등적으로 과징금을 징수토록 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 평가액을 기준으로 5억원 이하 5%, 5억~30억원 10%,30억원 초과 15%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경과기간을 기준으로 1년 이하 5%, 1~2년이하 10%, 2년 초과 15%의 과징금이 각각 부과된다. 또 각의는 군인복지기금의 주식 및 선물거래 투자를 허용토록 한 군인복지기금법 시행령 개정안,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공시를 현행 연3회에서 연2회로 하도록 한 지가공시 및 토지평가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각각 처리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