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30일 당무회의를 열어 대선후보의대표최고위원 겸직을 금지하고 최고위원 정수를 9명으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집단지도체제 당헌당규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오는 5.10 전당대회에서 선출되는 최고위원회의는 선출직 7명, 대선후보 또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지명직 1명, 여성 또는 소외지역 대표를 위한 추천직1명으로 구성된다. 단 외부인사 영입을 위해 당무회의 의결로 2명의 최고위원을 증원할 수 있다. 대표는 선출직 최고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최고위원회의는합의제로 운영하되, 합의가 안되면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게 된다. 새 당헌은 다만 대선후보에게 후보확정 후 대선일까지 당무 전반에 관한 우선권과 후보확정 후 60일 이내에 구성할 선거대책기구의 구성.운영.재정에 관한 권한을부여하고, 선대기구의 장에게 선거일까지 당무를 통할.조정하는 권한을 부여했다. 남경필(南景弼) 대변인은 "많은 당무위원이 대선후보가 한시적으로 대표를 겸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지만 `총재는 모든 당무에서 떠나고, 최고위원직에도 출마하지않겠다'는 이회창(李會昌) 총재의 수습책 취지를 살린다는 차원에서 겸직을 불허키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당 발전특위는 당초 최고위원 정수를 11명으로 정했지만 순수 집단지도체제하에서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많다는 의견에 따라 9명으로 축소했다"고 말했다. 새 당헌은 또 지역구 의원후보를 지구당대회 또는 지구당선거인단대회를 통해선출키로 하는 등 모든 공직후보를 상향식으로 공천토록 했고, 의원총회에 의장단.상임위원장 선출기능과 주요 쟁점법안에 대한 심의.의결권을 부여하는 등 의결기구화했다. 이와 함께 당무위원수를 60인에서 80인 이내로 증원했다. 한나라당은 4월2일 전당대회 수임기구인 중앙위원회 운영위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안을 최종 확정한 뒤 5.10 전대 직후부터 집단지도체제를 본격 운영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안수훈 기자 a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