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30일 당무회의를 열어 최고위원 정수를 11명으로 하고, 대표최고위원은 8명의 선출직 최고위원중 호선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는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한나라당은 내달 2일 전당대회 수임기구인 중앙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당헌 개정안이 최종 확정되면 5.10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을 선출, 새로운 집단지도체제를시행한다. 당헌 개정안은 최고위원중 지명직 1명은 대선후보나 대통령 당선자가 지명하고추천직 2명은 여성과 당세가 약한 지역의 대표를 대표최고위원이 추천토록 했다. 대표최고위원은 당을 대표해 회의를 주재하고, 일반사무를 통괄하며 모든 인사추천권을 갖도록 했고, 특히 대선후보에게 ▲선거 관련 당무와 재정 운영에 대한 우선권 ▲선거 관련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하거나 참석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권한▲대선후보 확정후 60일 이내에 구성할 선거대책기구의 구성.운영에 관한 권한을 부여했다. 개정안은 또 당무위원 정수를 60인 이내에서 80인 이내로 늘리고, 지역구 의원공천은 지역구에서 상향식 방식으로 선출해 중앙당 공천심사위에 올리도록 하는 한편, 의원총회를 의결기구화하고, 원내총무에게 상임위 간사 및 위원 배정권을 부여했다. 이날 당무회의는 그러나 대선후보가 효율적인 선거운동을 위해 한시적으로 대표최고위원을 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안수훈 기자 a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