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29일 대선후보가 대표최고위원을 겸할수 없도록 당헌에 명문화하고 대표최고위원은 8명의 선출직 최고위원중 호선하되 임기는 1년으로 결정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당 화합과 발전을 위한 특위를 속개, 최고위원 정수를 선출직 8명, 지명직 1명, 추천직 2명 등 모두 11명으로 하고 외부 인사 영입을 위해 당무회의 의결로 2명을 증원할수 있도록 했다고 박관용(朴寬用) 특위위원장이 전했다. 박 위원장은 "대선전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대선후보가 대표최고위원을 겸하는 방안도 거론됐지만 이회창(李會昌) 총재가 최고위원 경선에 출마하지 않기로 한 정신을 살리기 위해 겸직금지를 명문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위는 대신 대선후보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지명직 최고위원 1명을 추천해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지명직 최고위원에게는 대표최고위원 투표권도 부여키로 했다. 또 대선후보에게 ▲선거와 관련된 당무와 재정운영에 대한 우선권 ▲선거와 관련해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하거나 참석해 의견을 개진할수 있는 권한 ▲대선후보 확정후 60일 이내에 구성할 선거대책기구의 구성.운영에 관한 권한을 부여키로 했다. 박 위원장은 "대표최고위원은 일반사무를 통괄하고 당을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모든 인사추천권을 갖는다"면서 "추천직 최고위원은 여성과 당세가 약한 지역의 대표를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토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특위는 또 당무위원 정수를 60인 이내에서 80인 이내로 늘리고, 지역구 의원 공천은 상향식 방식으로 지역구에서 선출해 중앙당 공천심사위에 올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특위는 집단지도체제의 폐해를 막기위해 ▲당직자 인사는 인사위원회의 결정을 사무총장이 대표최고위원에게 보고해 임명하고 ▲의원총회에 국회의장.부의장 및 상임위원장 선출권과 주요법안의 최종 심의의결권을 부여, 의총을 의결기구화하며 ▲원내총무에게 상임위 간사 및 위원 배정권을 주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30일 당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내달 2일 전대 수임기구인 중앙위 운영위를 열어 확정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안수훈 최이락 기자 choina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