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제10기 5차회의에서 채택한 (5장41조) 전문이다. 제 1 장 국토계획법의 기본 제 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토계획법은 국토계획의 작성과 비준, 실행에 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국토관리를 계획적으로 하는데 이바지한다. 제 2조 국토계획은 국토와 자원 환경의 관리에 관한 통일적이며 종합적인 전망계획이다. 국토계획에는 전국 국토건설총계획과 중요 지구 국토건설총계획, 도(직할시) 국토건설총계획, 시(구역). 군 국토건설총계획이 속한다. 제 3조 국토계획을 바로 작성하는 것은 자연을 개조하고 만년대계의 창조물을 건설하며 인민들에게 훌륭한 생활환경을 마련하여 주기 위한 근본 담보이다. 국가는 국토계획 작성에서 중앙집권적 통일적 지도를 확고히 보장하면서 아래단위의 창발성을 높이 발양시키도록 한다. 제 4조 국토계획의 비준은 작성한 계획을 심의 승인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국가는 국토계획의 심의 승인에서 과학성과 현실성을 보장하도록 한다. 제 5조 국토계획을 철저히 실행하는 것은 국토의 면모를 개변하기 위한 기본방도이다. 국가는 토지 정리와 산림 조성, 주민지구와 산업지구 건설, 도로 건설, 자원 개발, 환경보호와 같은 국토관리를 국토계획에 엄격히 준하여 하도록 한다. 제 6조 국토계획은 기본 건설계획과 설계작성의 기초이다. 국가는 기본 건설계획과 설계를 국토계획에 맞게 작성하고 실행하도록 한다. 제 7조 국가는 국토계획사업 체계를 바로 세우며 인민들 속에서 사회주의 애국주의 교양을 강화하여 그들이 국토를 아끼고 사랑하며 국토관리사업에 적극 참가하도록 한다. 제 8조 국가는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국토계획부문에 기술자, 전문가들을 전망성있게 양성하며 국토계획사업을 현대화, 과학화하도록 한다. 제 9조 국가는 국토계획부문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 2 장 국토계획의 작성 제 10조 국토계획의 작성은 국토계획사업의 첫 공정이다. 전국국토건설총계획과 중요지구 국토건설총계획의 작성은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이, 도(직할시), 시(구역), 군 국토건설총계획의 작성은 도(직할시) 국토환경보호기관이 한다. 제 11조 국토계획 작성에서 지켜야 할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부침땅을 침범하지 말아야 한다. 2) 도시규모를 너무 크게 하지 말아야 한다. 3) 해당 지역의 기후 풍토적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4) 경제발전 전망과 실리를 타산하여야 한다. 5) 국방상 요구를 고려하여야 한다. 6) 환경을 파괴하지 말아야 한다. 제12 조 국토계획의 전망기간은 50년이다. 필요한 경우 국토계획의 전망기간을 50년보다 짧게할 수 있다. 제 13조 국토계획 작성의 기준은 국가의 국토관리정책이다.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은 국가의 국토관리정책에 근거하여 국토계획 작성과제를 설정하고 지도서를 만들어 해당기관에 내려 보내야 한다. 제 14조 국토실태를 조사 장악하지 않고는 국토계획을 작성할 수 없다. 국토환경보호기관은 국토계획 작성에 필요한 국토실태를 조사 장악하여야 한다. 제 15조 국토환경보호기관은 국토계획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요구할 수 있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토환경보호기관이 요구하는 자원상태, 인구수, 경제발전 전망, 건설실태, 기상수문 예보와 관측자료, 환경실태, 위성사진지도와 같은 정보자료를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제 16조 국토환경보호기관은 국토실태를 연구 분석하고 국토계획 초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국토계획초안에는 국토개발전략과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의 보호, 부침땅과 산림, 하천, 호서, 바다의 리용(이용), 자원개발, 도시와 마을의 형성, 휴양지구 개발,산업지구와 하부구조의 건설, 자연환경의 조성과 보호, 국토정리와 미화사업 같은 것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 17조 전국국토건설 총계획은 경제, 문화 발전 전망 같은 것을 고려하여 작성한다. 중요지구 국토건설 총계획과 도(직할시) 국토건설총계획의 작성은 전국국토건설총계획에서, 시(구역), 군 국토건설총계획의 작성은 도(직할시) 국토건설총계획에서 기초한다. 제 3 장 국토계획의 비준 제 18조 국토계획의 비준절차를 엄격히 지키는 것은 국토계획의 정확한 실행을 담보하기 위한 중요 조건이다. 국토환경보호기관은 작성한 전국국토건설총계획과 중요지구 국토건설총계획을 내각에, 도(직할시), 시(구역), 군 국토건설 총계획을 도(직할시) 인민위원회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 19조 내각은 전국국토건설총계획과 중요지구 국토건냉璣宛뮌? 최고인민회의 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비준에 제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원회의 또는 상무회의에서 토의하여야 한다. 제 20조 전국국토건설총계획과 중요지구 국토건설총계획은 최고인민회의에서 심의하고 승인한다. 최고인민회의 휴회기간에 제기된 국토건설총계획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승인한다. 제 21조 도(직할시), 시(구역), 군 국토건설총계획은 도(직할시) 인민회의에서 심의하고 승인한다. 도(직할시) 인민회의 휴회기간에 제기된 국토건설총계획은 도(직할시) 인민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승인한다. 제 22조 국토환경보호기관은 비준된 국토계획을 1개월 안으로 국가계획기관, 국가건설감독기관, 지방정권기관을 비롯한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내려보내야한다. 제 4 장 국토계획의 실행 제 23조 국토계획의 실행은 국토와 자원, 환경을 인민들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관리하기 위한 대자연 개조사업이다.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토관리를 국토계획에 따라 하여야 한다. 제 24조 국토계획을 시달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토계획 실행을 위한 당면 또는 전망과제와 연차별, 대상별 순차를 바로 정하여야 한다. 제 25 조 국토계획 실행을 위한 대상과제를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기술과제와 건설총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작성한 기술과제와 건설총계획은 국토환경보호기관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제 26조 국토를 건설하거나 자원을 개발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토환경보호기간에 신청 문건을 내야 한다. 이 경우 부지조사, 환경영향평가보고서 같은 문건을 첨부하여야 한다. 국토환경보호기관은 제기된 신청문건을 제때에 검토하고 승인하거나 부결하여야한다. 제 27조 국토환경보호기관은 국토건설과 자원개발을 승인한 경우 건설위치지정서 또는 국토개발승인서를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 건설위치지정서의 발급은 건물시설물의 건설같은 경우에, 국토개발승인서의 발급은 자원의 조성과 개발, 도시 및 산업지구의 건설, 보호구역과 특수구역의 설정같은 경우에 한다. 제 28조 도시와 산업지구 영역안의 건설대상에 대하여서는 건설위치지정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제 29조 건설주, 기관, 기업소, 단체는 건설위치지정서 또는 국토개발승인서에 근거하여 건설명시, 건설허가, 토지이용허가, 자금지출허가 같은 것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자원을 개발하거나 보호구역을 설정하려 할 경우에는 건설명시를 받지않는다. 제 30조 건설주, 기관, 기업소, 단체는 건설위치지정서 또는 국토개발승인서에 지적된 대로 국토를 건설하거나 자원을 개발하여야 한다. 정해진 기간에 국토건설, 자원개발에 착수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해당한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제 31조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토계획대상과 그 관련시설을 종합적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복공사를 없애며 노력과 자재, 자금을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 제 32조 국토계획을 실행한 기관, 기업소, 단체는 그 정형을 국토환경보호기관에 제때에 보고하여야 한다. 내각과 국토환경보호기관은 국토계획의 실행정형을 정상적으로 총화하여야 한다. 제5장 국토계획사업에 대한 지도 통제 제 33조 국토계획사업에 대한 지도, 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국가의 국토관리정책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이다. 국가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국토계획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 세우고지도, 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 34조 국토계획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이 한다.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은 국토계획을 바로 세우고 어김없이 실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 35조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은 국토계획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 보존, 봉사할 수 있는 국토계획정보기지를 튼튼히 꾸려야 한다. 지방 국토환경보호기관은 국토환경의 변동실태를 정상적으로 장악하여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36조 지방 정권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토지와 하천정리, 산림조성, 도로와 중소형 발전소 건설 같은 사업을 시(구역), 군 국토건설총계획에 따라하여야 한다. 제 37조 국가계획기관과 노동행정기관, 해당 기관은 국토계획부문에 필요한 노력, 설비, 자재, 자금을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국토계획부문의 노력과 설비, 자재, 자금은 다른 부문에 돌려 쓸 수 없다. 제 38조 국토계획사업에 대한 감독, 통제는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감독, 통제 기관이 한다.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감독, 통제 기관은 국토계획사업 정형을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 39조 승인없이 국토건설을 하거나 자원개발을 하는 것 같은 행위는 중지시킨다. 제 40조 국토계획과 어긋나게 건설 명시를 주었거나 토지이용허가를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시킨다. 제 41조 이 법을 어겨 국토계획사업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꾼과 개별적 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을지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