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는 27일 상무위원회를 열고 공무원노조 도입 방안과 관련, 다음달 13일까지 '공무원노조' 명칭 허용 여부 등 쟁점에 대한 타결을 시도키로 했다. 노사정위는 이날 회의에서 공무원 노조 허용시기, 노조 명칭 허용 여부 등을 놓고 정부와 노동계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만큼 관계부처 국장급 및 노.사 본부장급이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통해 쟁점별로 논의를 정리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히 '공무원 노조'라는 명칭에 대해 난색을 표명해온 행정자치부가 "공무원 노조 명칭 허용 여부도 논의 대상"이라며 유연한 입장을 보여 향후논의 과정에서 '공무원 노조' 명칭이 허용될 가능성이 커졌다. 노사정위는 또한 2개 법외노조의 직장협의회 대표자 등을 참석시켜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공무원 노조 도입방안과 관련, '노동조합' 대신 '공무원 단체', '공무원조합' 등의 명칭을 사용하고 연내 입법화하되 법제정후 3년 정도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하는 등의 내용의 정부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공무원 노조 명칭을 반드시 사용해야 하고 연내 입법화해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최대 1년∼1년6개월의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성한기자 ofcour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