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개정'으로 자치구 시.군의회선거구 인구 하한선이 동(洞)은 6천명, 면(面)은 1천명으로 조정되자 인구 미달로 선거구 통합을 우려한 주민들이 앞다퉈 인구 불리기에 나서고 있다. 일부 지역은 상인연합회나 이장협의회 등이 주축이 돼 추진기구까지 구성하고 '주민등록 옮기기 10일 작전','300가구 이주 캠페인'을 펴는 등 전입자 받아들이기에 열을 올려 위장전입이나 출마 예정자들의 친인척 끌어오기 등 각종 부작용이 우려된다. ▲기초의원 선거구 인구 하한선 지난달 28일 개정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은 자치구 시.군의회 의원정수를 조정하며 선거구별 인구 하한선을 동은 6천명, 면은 1천명(도서지역 제외)으로조정했다. 또 인구 5만명 이상의 동과 3만명 이상의 읍은 분구토록 했다. 법 개정에 따라 행자부는 '시.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조정지침'을 마련, 시.도별로 2월 말 또는 3월 말 인구를 기준해 선거구를 획정.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경기와 충남.북을 비롯한 대부분의 시.도는 이달 말 인구를 기준으로선거구 조정을 앞둔 상태다. ▲인구 늘리기 실태 충북 보은군 회남면은 지난 19일 이장협의회에서 '주민등록 옮기기 10일 작전'을 결의한 뒤 7일 만에 861명이던 인구를 1천36명으로 175명이나 불렸다. 전입자 대부분은 외지에 나간 자녀나 노부모들로 알려졌으며 주민들은 이같은 활동에 힘입어 통합위기에 몰렸던 선거구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상가 밀집지역인 전북 남원시 금동(1월 말 5천721명)과 전주시 중앙동(〃 5천889명)도 최근 지방의원과 지역 상인들이 주축이 돼 선거구 사수에 나서 한 달 새 각각 379명과 131명을 전입시켰다. 제주시 오라동은 지난 17일 청년회와 노인회 등이 '300가구 이주 캠페인'에 나서 빈집.빈방 빌려주기와 무단 전출자 영입 운동을 통해 5천317명이던 인구를 한 달새 5천576명으로 늘렸다. 이밖에 경북 포항시 북구 환여동(2월 말 5천723명)과 죽도1동(〃 5천23명), 강원도 춘천시 북산면(지난해 말 930명) 등도 주민등록 옮기기 운동을 벌여 현재까지16-707명을 불린 상태다. ▲지자체 선거구 지키기 지자체도 지방의회 의석수 감소에 따른 공무원 인력감축과 교부금 감액 등을 우려해 기초의원 의석 지키기에 발벗고 나섰다. 광주시 동구청은 그동안 2차례의 동 경계조정을 통해 인구가 6천명에 미달했던 서남동(5천680명)에 인근 충장.학1동 일부를 편입하고 지산1동(5천920명)에 동명동 일부를 포함토록 동 경계를 조정했다. 동구는 이들 2개 선거구가 인구 하한선에 미달돼 인근 선거구로 통합되면 13석인 의석이 11석으로 줄어 '의회사무국'이 '과(課)'로 축소되고 도 교부금도 20억원이 줄게 된다. ▲위장전입 가능성 울산시 외곽인 북구 강동동은 지난달 5천120명이던 인구가 한 달 새 1천134명이나 늘었고 용담댐이 들어선 전북 진안군 용담면도 지난 1월 970명이던 것이 두 달만에 130명 증가했다. 강동동은 학업을 위해 울산시 내로 주소지를 옮겼던 학생들을 무더기로 재 전입시켰으며 용담면은 수몰민과 출향인사 등을 상대로 '고향주소 갖기 운동'을 벌였으나 전입자 중 일부가 여전히 타 지역에 거주하며 주민등록만 옮긴 것으로 알려져 '위장전입' 시비를 낳고 있다. 또 10여일 만에 259명의 인구를 늘린 제주도 오라동사무소는 주민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적극적인 인구 불리기에 나서자 실제 거주 여부 등을 제대로 확인치 않고 기본서류만 갖추면 전입을 받고 있는 상태다. 이밖에 광주시 남구 방림동도 최근 하루 전입자가 20-30명이나 돼 구청이 진상조사에 나선 상태다. ▲당국의 대책 행자부는 지난 15일부터 45일간 주민등록 일제정비에 나서 통.리.반장 합동조사를 하며 주민등록을 정리하고 있다. 또 시.도별 특별조사반을 편성, 선거구 조정과 관련, 위장전입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주민등록 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10여명의 암행감사반이 위장전입자 색출에 나선 상태다. 행자부 노병찬 주민과장은 "선거구 조정을 앞두고 일부 지역서 위장전입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각 시.도와 함께 주민등록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며 "위장전입 사례가 발견되면 직권말소하고 심할 경우 고발 등 강력히 행정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국종합=연합뉴스) bgi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