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관련 불법행위 제보 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을 최고 1천만원까지 주기로 한 뒤 대전에서 처음으로 100만원의 고액 포상금이 지급됐다. 대전선관위는 지방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제공한 자를 신고한 A씨에 대해 포상금100만원을 지급했다고 25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오는 6월 지방선거의 입후보자 명함과 선물세트(커피잔.치약세트)를 함께 포장해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위법행위를 발견, 이를 선관위에신고했으며 선관위는 내용을 확인 조사해 입후보 예정자와 물품을 전달한 사람을 지난 22일 검찰에 고발 및 수사의뢰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종전 신고포상금은 최고액이 30만원이었으나 시민들의 제보활성화 차원에서 올해부터 포상금을 최고 1천만원까지 올려 지급하기로 했으며 이번을계기로 시민들의 감시활동 및 신고 활성화가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연합뉴스) 조성민기자 min365@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