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련은 지난 19일 이원종(李元鐘) 충북지사의 자민련 탈당 및 한나라당 입당과 관련, 이 지사와 하순봉(河舜鳳) 전 부총재를 비롯한 한나라당 관계자 9명 등 10명을 선거법 위반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했다. 자민련 관계자는 "6월 지방선거에서 자민련의 충북지사 후보가 될 이 지사를 한나라당이 공직 제공 등을 약속하며 탈당시킨 뒤 한나라당에 입당시켰다"며 "이는 선거법 제 230조 및 232조(매수 및 이해유도 행위금지)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선거법 제 232조는 후보자가 되지 않도록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목적으로 그 사람에게 금전, 물품, 향응, 공.사직 제공 등을 약속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고소당한 한나라당 김용환(金龍煥) 국가혁신위원장과 하순봉 양정규(梁正圭) 김진재(金鎭載) 박희태(朴熺太), 강재섭(姜在涉), 강창희(姜昌熙) 부총재, 김기배(金杞培) 전 사무총장, 신경식(辛卿植) 충북도지부장 등은 지난 14일 충북도청으로 이 지사를 전격 방문, 자민련 탈당과 한나라당 입당을 권유했었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ch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