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사 경과 ○특별검사팀은 대검으로부터 소위 `이용호 게이트' 관련기록을 넘겨받아 면밀히 검토 ○전 청와대 경제수석 비서관 이기호 등 연인원 450여명을 조사하여 총 35,000여쪽에 이르는 수사서류를 작성 ○압수수색영장 47건을 발부받아 금융계좌추적 및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실시 ○이용호에 대한 추가기소 5건, 아태재단 전 상임이사 이수동 등 9명을 구속기소, 전 국회부의장 김봉호 등 3명을 불구속기소 ○서울음악방송 회장 김성환 내사사건 등 10건을 대검에 범죄(내사)사실 통보 ○이용호에 대한 과세자료 3건을 국세청에 통보 ◆ 수사 결과 1.이용호의 주가조작 및 횡령 관련 □이용호의 추가 횡령사건 ○2001.6.21.부터 8.31.까지 삼애인더스㈜ 소유의 어음 및 주식 시가 41억원 상당을 횡령함 ○2002.3.22. 특경법위반(횡령)으로 추가 기소 □이용호, 김영준, 권영준에 대한 특경법위반(배임) 사건 ○2001.5.23.경 이용호 경영의 ㈜지엔지와 김영준 경영의 KEP전자㈜간에 채무정산을 하면서 KEP전자㈜가 보유중인 주식을 ㈜지엔지에 저가매각하는 등의 방법으로KEP전자㈜에 303억여원의 손해를 가하고, ㈜지엔지에 동액의 이익을 얻게 함. ○2002.2.4. 특경법위반(배임) 혐의로 김영준 구속기소, 이용호 추가기소, 권영준(KEP전자의 법률상 대표이사) 불구속기소. ○한편, 김영준이 삼애인더스 보물발굴사업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로 얻은 시세차익으로 정.관계에 로비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자금추적을 하였던 바, 김영준이수억원씩 현금으로 다수 입.출금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나 자금의 성격이 현금이고 김영준이 로비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그 돈이 로비자금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더이상 밝히지 못하였음. □이용호, 김현성에 대한 특경법위반(배임) 등 사건 ○2000.12.26.부터 2001.3.16.까지 이용호와 김현성이 공모하여 6회에 걸쳐 대여가 불가능한 한국전자복권㈜ 보유의 복권판매 대금 104억여원을 자금사정이 어려운 이용호가 차용하여 사용하고, 그 대가로 이용호가 김현성에게 1억4천여만원 교부,김현성은 이를 수수. ○김현성이 한국전자복권㈜의 자금으로 이용호를 위하여 정.관계에 로비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그 자금의 사용처를 추적하였던 바, 김현성이 수십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복잡하게 자금거래를 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계좌 명의인들의 진술도엇갈리는 등 의혹이 있어 향후 추가 자금추적 및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2002.3.6. 이용호를 특경법위반(배임) 및 배임증재죄로 추가 기소, 김현성은현재 중국으로 도피중에 있어 특경법위반(배임, 횡령) 및 배임수재죄로 기소중지 2. 정.관계 로비 관련 □이기주에 대한 특경법위반(알선수재) 사건 ○2000.6.1.경 당시 한통파워텔 사장이던 이기주가 여운환으로부터 이용호 경영의 삼애실업이 대우증권을 주간사로 하여 해외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명목으로 금 1,000만원을 수수함 ○2002.1.15. 특경법위반(알선수재)으로 구속기소. □신승환에 대한 특경법위반(알선수재) 사건 ○2001.5∼8. 신승환이 이용호부터 금융감독원, 조흥은행 등에 부탁하여 쌍용화재를 인수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3회에 걸쳐 6,666만원을 수수함. ○2002.1.28. 특경법위반(알선수재)으로 구속기소. □이형택에 대한 특가법위반(알선수재)등 사건 ○예금보험공사 전무이던 이형택이 ▲국가정보원, 해군 등에 청탁하여 죽도 보물발굴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해 주는 등의 대가로 2000.11.2. 최도영 등으로부터보물발굴수익의 15% 지분을 받기로 하고, ▲조흥은행장에게 조흥캐피탈 인수, 조흥캐피탈 리스채권의 저가매입 등을 부탁한 대가로 처분이 불가능한 철원 임야를 이용호에게 2억8천만원에 고가매각함. ○2002.2.18. 특경법위반(알선수재) 및 특가법위반(알선수재)으로 구속기소 □이용호, 김봉호에 대한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00.3.18. 이용호가 김봉호에게 법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치자금 5,000만원을 교부, 김봉호는 이를 수수 ○2002.3.6.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으로 이용호 추가기소, 김봉호 불구속 기소 □정상교에 대한 특경법위반(알선수재) 사건 ○1999.8.30. 정상교가 이용호로부터 중앙종금이 KEP전자㈜가 발행하는 해외전환사채를 인수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금 2억원을 수수함. ○2002.3.18. 특경법위반(알선수재)으로 구속기소 □남홍우에 대한 특경법위반(알선수재) 사건 ○2001.1.22. 남홍우가 제일상호신용금고에 부탁하여 이용호에게 100억원을 대출해 준 대가로 금 3,000만원 수수 ○2002.3.14. 특경법위반(알선수재)으로 구속기소 □이수동에 대한 특疫萱㏏?알선수재) 사건 ○2000.3.28. 이수동이 이용호에 대한 대우금속㈜ 및 KEP전자㈜의 주가조작 등증권거래법위반사건에 관하여 금융감독원 등에 청탁하여 무마하여 준 대가로 이용호로부터 금 5,000만원 수수 ○2002.3.15.특경법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 □이용호, 김명호, 정병욱, KEP전자㈜에 대한 특경법위반(수재 등) 사건 ○이용호와 김명호가 공모하여 ▲1999.7.20.부터 9.20.까지 100억여원 상당의허위 매입.매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2000.9.1. 한빛은행 성동지점장이던 정병욱에게 약 306억원에 대한 대출 및 어음할인 사례비 명목으로 3억2,600만원을 공여 ○정병욱은 이와 같이 3억2,600만원 수수 ○KEP전자㈜는 이용호, 김명호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와 관련 조세범처벌법상 양벌규정에 의해 입건 ○2002.3.18. 김명호, 정병욱은 구속기소, 이용호는 추가기소, KEP전자㈜는 기소 3. 검찰비호의혹 사건관련 □이용호에 대한 석방 및 불입건 결정 과정에서의 검찰비호의혹 사건 ○2000.5.경 이용호가 횡령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되었다가 다음날 석방되고 같은 해 7.경 불입건 결정되는 과정에서, 당시 수사지휘라인에 있던 임휘윤 서울지검장 등에 대한 직권남용 의혹이 제기되었음. ○2000.5.경 이용호가 긴급체포되었다가 다음날 석방된 것은 당시 수사검사들사이에 이용호가 계열회사에서 가지급금과 가수금의 형태로 입출금을 반복하고 있는자금의 흐름상 횡령 혐의를 인정키 어렵다는 견해와 횡령 혐의는 인정되나 구속사안이 아니라는 견해가 우세하였으므로 주임검사인 김인원 검사와 이덕선 특수2부장이상의하여 석방조치하기로 하고 임휘윤 검사장과 임양운 차장검사의 결재를 받은데따른 것임. ○또 같은 해 7.경 불입건 결정을 하게 된 것은 김인원 검사가 이용호를 위와같아 석방한 후 보강수사가 미진한 상태에서 불구속기소를 주장하였으나, 이덕선 부장 등은 석방 후 추가혐의가 밝혀지지가 않았고 횡령 혐의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는상황에서 기소하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하여 결국 이덕선 부장과 김인원 검사가 협의,범죄혐의는 인정되나 불입건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림. ○따라서 임휘윤 서울지검장 등 수사라인에 있던 간부급 검사들의 직권남용 혐의는 인정되지 않아 내사종결함. ○다만, 임양운 차장검사가 윤명수에게 서울지검 특수2부에서 이용호에 대한 내사가 진행 중에 있다는 공무상비밀을 누설한 혐의에 대하여는 윤명수의 진술을 들어야만 진상을 파악할 수 있는 바, 현재 윤명수가 일본에 체류 중이므로 내사중지함. □신승남 전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중단 압력 의혹 사건 ○2001.9.중순경 이용호, 이형택, 김형윤이 신승남 전 검찰총장에게 예금통장을보여주면서 동생 신승환이 이용호로부터 금 5,000만원을 송금받은 사실을 고지하여이용호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도록 협박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음. ○이용호는 위 예금통장으로 괜한 의심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임운희 변호사에게 상담을 하였을 뿐이라고 변명하고, 이형택은 임운희 변호사로부터 위 예금통장에관한 이야기를 듣고 김성환에게 위 사실을 알려주었으나 직접 신승남 전 검찰총장에게 알려준 사실은 없다고 변명하고, 김형윤은 예금통장에 대한 내용 자체를 전혀 몰랐다고 하면서 협박사실을 극구 부인함. ○김성환은 이형택으로부터 위 사실을 들었다고 진술하다가 다시 이를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면서 자신이 위 사실을 신승남 전 검찰총장에게 전달한 사실에 관해서는 일관되게 부인함. ○신승남 전 검찰총장은 당시 대검 중수부로부터 위 예금통장에 관한 사실을 보고 받았을 뿐이고 그 외 어느 누구로부터 위 사실을 듣거나 이용호에 대한 수사와관련하여 어떠한 청탁이나 협박이 없었다고 서면답변함. ○위와 같은 관계자들의 진술과 대검 중수부에서 이용호에 대한 수사가 계속 진행되어 추가기소까지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볼 때 이용호 등이 신승남 전 검찰총장에 대해 수사중단 압력을 가하였다는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내사종결함. 4. 기타 내사사건 □김형윤의 정.관계 로비의혹 ○김형윤에 대한 자택 압수수색, 본인 및 가족에 대한 금융계좌의 추적, 부동산거래자료 등을 토대로 수사한 결과, 김형윤이 국정원 보물발굴사업에 개입하거나 그후 2001.1.경 이용호가 관여한 보물발굴사업과 관련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사실은발견되지 아니함. ○다만, 2001.4.경 김형윤의 딸 명의의 예금계좌에 이용호의 계좌로부터 출금된액면금 100만원짜리 자기앞수표 2매가 입금된 것이 확인되어, 2002. 3.23. 검찰에관련자료를 인계함. □삼애인더스(구 삼애실업) 해외CB발행 과정에 관한 의혹 ○이용호가 발행한 900만불 상당의 삼애인더스 해외CB 전액을 산업은행이 인수한 것은, 이용호가 한국산업은행에상당한 담보를 제공한 외에, 당시 한국디지탈라인(KDL)의 부도로 인해 KDL발행 해외CB의 가치가 폭락한 상태에서 한국산업은행이보유한 KDL 해외CB 100만불 상당을 당시 시장가격(10만불∼15만불)보나 현저히 비싼50만불에 매수하여 주었기 때문인 사실이 확인되었고, ○기타 금품 수수나 다른 임직원에 대한 로비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음. ○본 건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에서 산업은행과 삼애실업의 증권거래법 위반사실을 검찰에 통보하여 현재 내사중에 있음 5.검찰에 통보한 사건 □신승환 관련 사건 ○신승환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고명으로부터 고소사건 수사와 관련해 5,000만원을 수수한 사실, ▲최성학으로부터 국세청의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1억원을 수수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2.1.28. 검찰에 통보 □김영준 관련사실 ○김영준을 체포,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영준과 브로커 최00이 공모하여 운전면허증과 여권을 위조하여 행사한 사실, ▲김00, 홍0이 김영준에게 거처를 제공하고증거서류를 빼돌리는 등 범인은닉, 도피, 증거인멸한 사실, ▲김영준이 대양상호신용금고 대표이사의 자격을 모용하여 영수증을 작성, 행사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2.2.14. 검찰에 통보 □김봉호 관련 사건 ○김봉호의 차명계좌에 입금된 268,000,000원 중 이용호로부터 받은 5,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에 대해서도 정치자금에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자금추적결과 김봉호에게 돈을 준 것으로 확인된 한00, 엄00, 김00, 신00과김봉호를 2002.3.6. 검찰에 통보 □정상교 관련 사건 ○정상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20여개의 차명계좌와 주가조작혐의가 있는 문서가 발견되어, ○2002.3.15. 검찰에 통보 □김영재 관련 사건 ○김영재가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로 근무하면서 중권회사 사장으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2002.3.22. 검찰에 통보 □이수동 관련 사건 ○공무상비밀누설 의혹 -이수동의 집에서 압수된 '개혁의 완성도를 높이고 통치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중앙신문에 대한 개혁이 시급하다'는 제목의 문건 등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 의혹이있음 ○인사청탁관련 등 비리의혹 -해군참모총장 임명, 해군소장 진급, KBS 관현악단 음악감독 취임, 경무관 승진등 인사청탁관련 의혹 -제주도 발행 복권 판매대행권 관련 청탁 의혹 -월드컵 상암구장 구내매점 관련 청탁의혹 ○이수동이 도승희에게 제공한 주택채권 12장 액면금 합계 6,000만원의 출처 관련 의혹 ○2002.3.22. 검찰에 통보 □윤승한 관련 사건 ○금융감독원 공시조사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이용호를 대우금속 주식 시세조종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하겠다는 담당팀장 등의 보고를 묵살하고 혐의가 없다는 내용으로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직권을 남용한 혐의가 있어 ○2002.3.22. 검찰에 통보 □도승희 관련 사건 ○이수동에게 해군소장 진급 등 각종 인사청탁을 하고 금품을 수수한 의혹이 있어 ○2002.3.22. 검찰에 통보 □김성환 관련 사건 ○이수동을 구속하면서 이수동이 이용호로부터 추가로 금품을 수수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이수동에 대한 계좌추적을 실시 ○그 후 2차례 압수수색영장을 추가로 발부받아 계좌추적을 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 -김성환의 차명계좌로 확인된 김00, 박00 명의의 4개 계좌와 이와 연결된 2개의계좌 등 총 6개의 계좌를 발견 -위 계좌들에는 P토건(주) 등으로부터 총 90억여원이 입금되고(현금으로 5,000만~1억5,000만원씩 수회 입금된 바 있음), 아태재단 관계자나 건설업체 등에 출금되어 현재 잔고는 없음 ※현재 계좌추적이 완결된 상태가 아니므로 계좌추적을 계속할 경우 연결계좌가발견될 가능성이 높음 ○위 계좌들에 입.출금된 금원 중에는 정상적인 거래성 자금도 있을 수 있고,금액이 중복될 수도 있으나. 10억여원 상당은 통상적인 거래성 자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음 ○위 계좌들은 ▲김성환의 차명계좌이거나 ▲제3자의 계좌로서 김성환이 단순히관리만 했을 가능성이 있고, 위 계좌들에 입금된 자금의 출처 및 명목, 출금된 자금의 사용처 등에 대해 더 조사할 필요가 있으며, 연결계좌들에 대해서도 자금추적을할 필요가 있음 ○2002.3.22. 검찰에 통보 □검찰 수사기밀 유출 사건 ○이수동을 상대로 수사하던 중, 검사장급 검찰간부가 이수동에게 전화하여 "대검에서 이용호 사건을 수사하던 중 이용호가 이수동에게 5,000만원을 주었다는 사실이 포착되어 앞으로 수사를 받을 수도 있다"고 말하였다는 진술을 확보 -그 후 이수동은 "대검에서 도승희에 대한 내사사실을 전해주었고, 당시 통화에서 이수동 자신이 이용호로부터 5,000만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말한 적?없다"고 진술을 번복 ○이수동은 대검의 내사사실을 말해 준 검찰간부에 대해 함구하고 있음 ○한편, 이수동은 검찰간부로부터 내사예정 사실을 전해듣고 영주권 유지를 위한 2년간 재입국 유예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아시아나 항공사에 미국행 비행기표를예약하였다고 진술함 ○아시아나 항공사의 예약일시는 2001.11.6 10:42임이 확인되고, 따라서 이수동에게 내사사실을 전하여 준 통화는 위 예약일시 이전에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함 ○이수동이 사용한 개인 핸드폰, 자택전화에 대한 발신 및 착신내역을 확인하기위하여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조사한 바, 2001.11.7 이후 이수동의핸드폰으로 김대웅 현 광주고검장과 신승남 전 검찰총장이 각 통화한 사실이 확인되었음 ○2001.11.6 이전에는 2001.9.20, 2001.9.22, 그리고 2001.10.19.에 김대웅 고검장과 이수동이 통화한 사실이 확인됨 ○이동통신 전화국의 사정과 시간관계로 지금까지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에 대하여도 충분한 전화통화 내역자료를 받아보지 못한 상태임 ○신승남 전 총장과 김대웅 고검장의 공용 및 개인전화에 대한 발신 및 착신 전화통화내역 모두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이 있고, 이수동 본인에 대한 추가조사가 필요하여, ○2002.3.25. 검찰에 통보 ◆.특별검사법의 문제점 □수사대상의 한계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을 불분명하게 규정함으로써, 이용호와의 공범이나 비슷한 범죄유형의 사건(예컨대, 배임, 증권거래법상 미공개정보이용행위, 금융감독원과같이 정.관계에 준하는 기관에 대한 로비), 밀접한 선후 관련성을 가지는 사건(이용호의 삼애인더스 미공개정보이용행위의 전단계에 해당하는 이형택의 보물발굴사업관련 정.관계 로비)에 대한 특별검사의 수사권한을 둘러사고 다툼이 발생함. ○입법기술상 어려운 점은 있으나 차후에는 해석의 기본이 되는 사건을 열거한다음 "이와 유사하거나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지는 사건"이라는 법문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에 관한 다툼을 방지하고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의통일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수사준비기간의 부족 ○현행법은 특별검사에게 준비기간을 임명된 날로부터 10일로 정하고 있으나,' ○위 "준비"의 범주에는 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의 선정, 관계기관에 대한 공무원의 파견요청, 특별검사 활동을 위한 사무실의 임차, 집기 구비 등의 작업이 모두 포함되는 바, 이를 10일이라는 단기간의 준비기간 동안 모두 완료하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임 ○최소한 30일간의 준비기간이 요망됨 □특별수사관의 권한 ○형사소송법 제243조에 의하면 검사의 피의자신문시 참여할 수 있는 공무원은검찰수사관 등 검찰청 직원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위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특별수사관은 특별검사가 피의자신문을 할 때 참여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사건(예컨대, 검사나 검찰청 직원을 직접 수사하여야 하는 사건)에 따라서는검찰청 직원을 참여시키기에는 부적절한 경우가 있으므로, 특별수사관으로 하여금피의자신문시 참여케 할 수 있는 근거를 특별검사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인원구성 및 자격제한 ○특별검사법은 파견공무원을 파견검사 3인, 파견공무원 15인으로 그 수를 제한하고 있음 ○실제 수사 과정에서 숙력된 전문 수사인력이 필요하여도 법상의 인원제한으로인하여 충원이 용이하지 아니한 면이 있었음 ○향후에는 파견공무원 수를 좀더 신축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또한 공무원에서 퇴직한 지 1년 미만인 자는 특별수사관으로서의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바, 파견공무원도 특별검사의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와 같은 제한 규정을 두는 것은 부적당함. Ⅵ.맺음말 ○국민 여러분의 관심이 집중된 김성환 관련사건과 검찰 수사기밀 유출사건 등에 대한 최종결론을 도출하지 못하고 검찰에 인계하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함. ○향후 검찰이 특별검사팀의 미진한 수사부분을 명쾌히 규명하기를 기대하면서,특별검사팀이 105일간의 활동을 마무리 하고자 함.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