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침범해 고기잡이하던 중국어선 2척이 해경에 검거됐다. 목포해경은 24일 "이날 오전 6시께 전남 신안군 흑산면 소흑산도 남서쪽 26마일해상에서 우리측 EEZ 해역을 침범해 불법 고기잡이하던 중국 청도선적 86t급 쌍끌이저인망 어선 2척을 검거, 선박과 선원 16명을 목포항으로 압송중이다"고 밝혔다. 이들 중국어선은 한국 EEZ를 3마일 침범해 규정 위반의 그물로 강달어와 잡어등 1천여㎏을 잡은 혐의다. 해경은 이들 어선이 목포항에 도착하는 대로 배타적 경제수역을 침범한 혐의로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올들어 한국 서남해안 EEZ 안에서 불법 조업하다 해경에 검거된 중국어선은 24척에 달한다. (목포=연합뉴스) 송형일 기자 nicepe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