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위성방송의의무재송신 대상을 KBS 1TV와 EBS로 제한하고 KBS 2TV와 MBC, SBS 등 여타 방송사는방송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과 증권거래법, 증권투자회사법, 증권투자신탁업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법사위는 또 오는 25일로 수사기한이 만료되는 차정일(車正一) 특검의 기한 연장과 수사범위 확대를 내용으로 한 이용호(李容湖) 특검법 개정안을 상정, 논란을벌인 끝에 소위원회에 회부했다. 한나라당측은 검찰이 특검 수사과정에서 파생된 권력형 비리에 대해 수사의지가 미약한 만큼 특검법을 개정, 현 특검팀에 수사를 맡기자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측은 형사법 체계 유지를 위해 일단 검찰이 수사한 뒤 미흡하면 특검에 맡겨야 한다며 개정에 반대했다. 이에따라 박헌기(朴憲基) 위원장은 "법안에 대해 여야 의견이 대립돼있는 만큼 소위에 회부, 좀 더 심도있게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소액 사채에 대해 90%로 이자율을 제한한 대부업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법과 출판 1년이내의 도서에 대해 10%까지 할인할 수 있도록 한 출판 및 인쇄진흥법안도 각각 높은 이자율과 공정거래법 저촉 등의 문제가 제기돼 소위로 넘겨졌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기자 chu@yna.co.kr